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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.03.11] 신주발행공고
2022년 3월 10일
[2022.03.11] 신주발행공고
신주발행 공고
당사는 2022년 03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
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ㅡ 아 래 ㅡ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461,500주
2. 1주의 액면가액 : 500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4,000원(총 발행가액 금 1,846,000,000원)
4. 신주의 인수방법 :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제3자배정
5. 주금납입기일 : 2022년 03월 29일
6. 주금납입 금융기관 : 중소기업은행 독산역지점
7.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2022년 03월 1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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